■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583일 만의 첫 대법원 판단으로 전 과정 YTN을 통해서 생중계될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혐의 재판도 있고요. 이번 재판은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명 체포방해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판단이 된 쟁점 하나가 체포방해뿐만은 아니고요. 그 외에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과정 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고 지시한 여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선고 형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7명이었다가 9명으로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작성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뒤엎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고 단순히 이러한 것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1심 판단에 대해서 뒤집었고요. 그래서 결국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선고 형량이 늘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다만 오늘 선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처럼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법리 오해가 있는지, 어떤 절차상 위반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고공판이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생중계로 전해질 텐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허가해 준 이유가 뭘까요?
[홍정석]
법...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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